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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뭐니뭐니해도 2025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새롭게 의무 발급 대상이 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 포인트: 2025년부터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3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왜 생겼을까?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의무 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국세청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 확보
-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 탈세 방지 및 세금 형평성 강화
처음에는 일부 업종만 대상이었는데, 매년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3년: 112개 업종 (17개 증가)
- – 2024년: 125개 업종 (13개 증가)
- – 2025년: 138개 업종 (13개 추가 예정)
2025년 새롭게 추가되는 13개 의무 발급 업종은?
번호 | 업종명 |
1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2 | 여행사업 |
3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4 | 앰뷸런스 서비스업 |
5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6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7 | 스키장 운영업 |
8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9 | 수영장 운영업 |
10 | 볼링장 운영업 |
11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1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13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특히 눈여겨볼 점은 스터디카페가 2025년부터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발급 의무 금액 기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결제받았다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발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발급 방법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사업자 혜택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소득세 세액공제
- ARS 전화망 이용 시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
소비자 혜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므로, 적극적으로 발행해주시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세 부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미발급했다면 4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영수증은 현재 일자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전 거래에 대해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 현금매출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 등 특정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고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종류 및 발급 방법
🧾 현금영수증 종류
- 소득공제용
- 일반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로 발행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근거로 활용
- 지출증빙용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장 경비 지출 시 발행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인정 용도
-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로 발행
📱 발급 방법
- 현금영수증 전용 단말기
- 신용카드 단말기
- 인터넷 홈택스
- ARS 전화
사업자를 위한 매출 신고 꿀팁!
💡 현금매출 신고 방법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 10만 원 이상 판매 건: 현금영수증 발행 후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처리
- 10만 원 미만 판매 건: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구분 | 처리 방법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 | 쿠폰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할인된 쿠폰금액은 ‘현금매출’ 또는 ‘기타매출’로 별도 신고합니다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총 판매금액 전액(쿠폰 포함)을 ‘현금매출’ 또는 ‘기타매출’로 신고합니다 |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 쿠폰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쿠폰 금액은’현금매출’ 또는 ‘기타매출’로 따로 신고합니다 |
주의사항: 쿠폰 할인 금액도 수익금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활용 TIP: 현금영수증 관리 쉽게 하기
1.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 변경 신청 서비스
–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가능
–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 가능
2.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제도
–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 홈택스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 제출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025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미리 준비하셔서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규 추가된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세금이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